[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국민부담 경감 및 정부 정책 지원을 위해 지난해 7월부터 시행 중인 개인채무자 지연배상금 감면을 올해 말까지 연장한다고 29일 밝혔다.
HUG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5월 말까지 11개월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전세자금대출특약보증, 주택구입자금보증 등 개인채무자 1660명을 대상으로 지연배상금 25억원을 감면했다.
HUG는 코로나19 위기의 조기 극복과 서민 주거 안정 지원을 위해 올해 말까지 개인채무자의 지연배상금을 추가로 감면(20∼60%)해 경제적 부담을 완화한다는 계획이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 20%(연5%→연4%), 전세자금대출특약보증 60%(연5%→연2%), 주택구입자금보증 45%(연9%→연5%) 등이다.
권형택 HUG 사장은 “개인채무자 지연배상금 추가감면을 통해 공기업 HUG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국민의 고통을 분담함으로써 포용금융을 실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y2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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