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만명 참여’ 7·3 대규모 집회 앞두고 헌소

“감염법·서울시 고시, 집회·시위 자유 침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감염병예방법과 서울시 고시를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 청구 취지를 설명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강승연 기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감염병예방법과 서울시 고시를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 청구 취지를 설명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강승연 기자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10인 이상 집회를 금지한 감염병예방법과 서울시 고시에 대한 헌법소원이 제기됐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29일 헌법재판소에 감염병예방법과 서울시 고시에 대해 집회·시위의 자유와 같은 헌법상 기본권을 훼손하는 등 위헌 소지가 있다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민주노총은 오는 7월 3일 1만명이 참여하는 대규모 전국노동자대회를 앞두고 있다.

민주노총은 10인 이상 집회를 금지한 서울시 고시가 집회·시위에 대한 기본권을 침해하고 과잉금지 원칙을 위반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은 “집회 금지는 집회의 자유를 적게 제한하는 다른 수단을 모두 소진한 이후 비로소 고려될 수 있는 최후의 조치”라며 “집회의 방법, 장소 등에 대한 제한을 검토하지 않은 채 일률적 금지를 선언한 현행 고시의 타당성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또한 감염병예방법이 지방자치단체별로 고시를 만들어 형사처벌할 수 있도록 ‘백지위임’하고 있어 헌법상 죄형법정주의 원칙도 위반한다고 봤다. 민주노총은 “죄형법정주의 원칙은 범죄 구성요건이 법률에 의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법률에서 아무 기준 없이 백지위임하다 보니 지자체별로 집회 금지의 범위와 수준이 천차만별”이라고 지적했다.

평등권 침해도 위헌 사유로 들었다. 민주노총은 “현행 집합금지명령 체계는 집회에 참여하는 시민들과 일반 행사에 참여하는 시민을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고 있다”며 “야외에서 진행되는 집회는 밀폐된 실내에서 진행되는 행사보다 감염병 확산 위험성이 현저히 낮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은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됨에 따라 적절한 방역 대응이 필요하지만, 감염병 예방을 통한 국민의 생명·신체의 안전과 집회의 자유는 어느 일방이 우선하는 것이 아니라 상호 조화를 이뤄야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양수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이날 헌재 앞에서 열린 관련 기자회견서 “7월 3일 전국 노동자가 모여서 노동자들의 문제를 알리기 위한 집회를 개최하기 위해 집회 신고를 서울 곳곳에 냈지만 모두 불허 통보됐다”며 “헌법에 보장된 집회·결사의 권리를 갖고 당당하게 7월 3일에 모일 것임을 국민들께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spa@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