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통과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지급명령 공시송달 특례기관으로 지정됐다.
이는 29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이 통과된 데 따른 것이다.
HUG는 채권 회수를 위해 소송절차를 밟는 대신 공시송달에 의한 지급명령이 가능해져 채권 회수에 걸리는 시간과 비용이 대폭 절감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다. 소송 대비 기간은 6개월 이상 단축되며 인지대는 10%만 부담하게 된다.
HUG는 또 집주인을 대신해 지급한 전세보증금(대위변제금)을 신속히 회수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연락 두절 등으로 채권 회수가 어려웠던 악성 다주택 채무자를 대상으로 한 채권 회수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봤다.
소병훈 의원은 “HUG는 집주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위험으로부터 무주택 서민들을 보호하는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며 “이번 법 개정으로 HUG가 공시송달 특례기관으로 지정됨에 따라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집주인에 대한 구상권 청구 절차가 간소화돼 대위변제금 회수가 빨라지고 국민의 혈세 낭비도 최소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권형택 HUG 사장은 “이번 특례법 개정으로 신속한 채권 회수가 가능해진 만큼 HUG의 재무건전성이 더욱 강화될 것”이라며 “HUG는 탄탄한 재무건전성을 바탕으로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공적 역할을 더욱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했다.
y2k@heraldcorp.com
![앤트로픽 IPO는 시작일 뿐…AI 모델 ‘골라주는 시장’ 커진다 [서학개미 주식회사]](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3/rcv.YNA.20260813.PRU20260813276001009_T1.jpg?type=h&h=240)
![“교과서 미래엔 AI가 있다”…‘AI 공장’된 미래엔 세종공장 [그 회사 어때?]](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2/news-p.v1.20260821.9213ff47283443e4aeec745e2b971c31_T1.jpg?type=h&h=240)
![일본서 사라진 인플레 ‘명목 앵커’…물가·엔화에 중요한 이유 [츠토무 와타나베]](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1/news-p.v1.20260816.209013b3297d4c92ab32710d529f3877_T1.jp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