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실적주의 개선TF’ 첫 회의
경영 실패땐 성과 환수 논의도
성과가 안 좋아도 고액 연봉을 챙기는 보험사 경영진의 성과·보수 체계가 개편된다. 성과보수 비중을 확대하고, 장기 기업가치 훼손에 책임이 있는 경우 보수환수제를 도입하는 등 중장기 수익성과 리스크 특성을 보다 잘 반영할 수 있는 구체적 기준이 마련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 보험연구원, 민간전문가, 보험업계 담당 임원들이 모인 가운데 29일 보험사 단기실적주의 개선 TF 첫 회의를 열었다.
이번 회의에서는 보험연구원 발제로 국내 보험사의 최고경영자(CEO)·임원 보상체계 문제점이 지적됐다.
국내 보험사 임원의 보수체계는 성과와 무관한 기본급이 총보수의 64.1%로 매우 높다. 반면 미국은 임원 총보수 대비 기본급 비중이 16%으로 매우 낮고, 영국도 기본급 비중이 47.6% 수준이다. 국내 보험사 CEO의 총보수 대비 기본급은 59.5%였지만, 미국은 11% 수준이었다.
성과보수의 40% 이상을 차년도 이후 이연 지급하고 있지만, 최소 이연 기간이 3년으로 짧다는 점도 지적됐다. 영국과 호주 등 해외 주요국은 경우 최대 7년까지 이연 지급하고 있으며 성과급 환수 근거 규정이 있다. 또 알리안츠 등 해외 보험사들은 경영진 성과지표(KPI)에 ‘장기 기업가치’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 장기상품 비중이 높은 보험사일수록 더 많은 비율로 장기 기업가치를 성과에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과보수 지급 방식과 관련해서도 기업가치와 연계되지 않는 현금 보상 비중이 54.6%로 높았다. 반면 미국은 임원 성과보수 중 주식(스톡옵션, 양도제한부 주식) 사용 비중이 68% 수준이다. 연차보고서에 임원 성과평가방식이나 보수체계가 상세하게 공시되지 않은 점도 지적사항에 포함됐다.
보험연구원은 “경영진 보상이 장기적 관점에서 이뤄질 수 있도록 성과보수 비중을 확대하고, 현금 이외 주식 기반 보상을 늘려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연 지급 보수 비중(현행 40% 이상)과 이연 기간(3년)을 확대하고 장기적으로 기업가치에 훼손이 있다면 책임을 물어 성과보수를 환수하는 방안도 거론됐다.
성과평가시 고객만족도, 불건전영업 적발건수 등 보험 특성에 맞는 비재무적 지표 활용을 확대하고 활용방법·기준, 평과결과도 투명한 공시가 이뤄져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한희라 기자
hanir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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