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대통령, 이 비서관 사의 하루 만에 수용
이 비서관 김학의 불법 출금 의혹으로 기소
이 비서관 입장문 통해 “검찰 결정 매우 부당”
[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2일 오후 '김학의 불법 출금 의혹'으로 기소된 이광철 민정비서관의 사의를 수용했다. 다만 후임자 인선까지 퇴직 절차는 거치지 않기로 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2일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문 대통령이 이 비서관의 사의를 수용했다"며 "사람 찾을 때까지 절차 면직 절차는 진행하지 않는다. 빨리 후임 인선작업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이 비서관은 전날 오후 5시께 김진국 민정수석에게 사의를 전달하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을 통해 입장문을 전달했다.
이 비서관은 "사정업무를 수행하는 민정수석실의 비서관으로서 직무공정성에 대한 우려 및 국정 운영의 부담을 깊이 숙고하여 사의를 표명하였다"고 했다. 이 비서관은 다만 "김학의 전 차관 출국 금지와 관련한 이번 기소는 법률적 판단에서든, 상식적 판단에서든 매우 부당한 결정으로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했다.
수원지검 형사 3부(부장 이정섭)는 전날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금 의혹을 받는 이 비서관을 이날 서울중앙지법에 불구속 기소했다. 이 비서관은 2019년 3월 김 전 차관 출국 금지 당시,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에게 대검찰청 과거사 진상조사단에 파견근무 중이던 이규원 검사를 소개하고 출국 금지 과정 전반을 감독한 혐의를 받는다.
coo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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