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가상자산 추적 도구 구매 입찰
다크웹 BTC지갑 정보수집 등 기능
가상자산이 범죄 수익 은닉 도구로 활용되는 사례가 잇따르는 가운데, 대검찰청이 가상자산 추적 도구 마련을 통해 수사 역량 강화에 나섰다.
2일 검찰과 조달청 등에 따르면 대검은 최근 가상자산 추적 도구 구매를 입찰에 붙였다. 사업금액은 세금 포함 1억2400만원가량으로, 대검은 지난달 18일에 입찰을 시작해, 22일 마감했다. 해당 제품은 특정 가상자산 주소와 특정 거래소 간 거래 내역의 시각화 기능이 특징이다. 도박, 불법 물품 거래, 다크웹 등에서 사용된 비트코인(BTC) 지갑 정보 수집 및 제공 기능 역시 포함됐다.
대검은 서울동부지검 사이버범죄형사부에 이를 도입할 예정이다. 검찰이 가상자산 추적 도구 입찰에 나선 것은 현재 구축한 시스템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만 추적이 가능해, 다양한 가상자산 수사 대응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또한 기존 수사 중인 사건들도 거래내역의 연관 관계를 제공하는 기능이 없어, 사건 특정에 상당한 시일이 걸리는 것도 이유다.
이에 따라 향후 가상자산 추적 시스템이 구축되면, 다크웹과 가상자산을 통한 마약 거래 범죄 등 수사 역량도 강화될 전망이다. 현재 검찰은 최근 범죄 수법으로 마약사범들이 일반적인 검색으론 찾을 수 없는 ‘딥 웹(deep web)’과 소셜미디어를 통해 마약류 판매 광고를 하고,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을 결제수단으로 이용해 수사기관의 단속을 피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아울러 ‘시세’가 존재해 가격 변동이 일어나는 비트코인 외에 ‘스테이블 코인’ 역시 추적이 가능해진다. 스테이블 코인이란 1코인이 1달러의 가치를 갖도록 설계된 가상자산으로, 가격 변동성이 낮은 것이 특징이다. 한국은행은 지난 4월 “스테이블 코인이 가격 변동성이 크지 않아 지급수단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높다”며 “자금 세탁 등 다양한 위험이 제기된다”고 지적했다. 자금세탁방지국제기구(FATF) 역시 스테이블 코인이 “금융 범죄 및 자금세탁에 악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검찰 역시 새로운 추적 시스템의 도입으로 범죄 대응 역량 강화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박상현 기자
poo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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