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대구)=김병진 기자]대구 동성로 유흥주점 클럽에 대한 긴급 집합금지 행정명령이 내려졌다.
3일 대구시에 따르면 전날 시는 최근 선제적 PCR 검사를 받은 동성로 소재 클럽 종사자와 이용자 총 6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클럽형 유흥주점 10곳에 대해 오후 10시부터 오는 11일 24시까지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렸다.
이번 조치는 5인 이상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시 동일 업종 집합 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대구시 행정명령 고시에 따른 것이다.
김흥준 대구시 위생정책과장은 “코로나19 감염 조기 차단과 확산 방지를 위한 조치”라며 “영업자들의 행정명령 적극 이행과 시민들의 자발적인 방역수칙 이행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kbj7653@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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