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폐기물처리신고·대기배출시설 미신고 등 운영자 입건
[헤럴드경제(대전)= 이권형기자] 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은 관내 폐기물처리업체 및 미신고 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폐기물 처리 불법행위에 대한 기획단속을 실시해 폐기물관리법 등을 위반한 6개소를 적발했다고 5일 밝혔다.
지난 5월 1일부터 2개월간 실시한 이번 단속 결과 ▷폐기물처리신고 미이행 5건 ▷대기배출시설 설치신고 미이행 1건을 적발했다.
이번 단속은 부적정 처리로 인한 사회적·환경적 피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키 위해 관내 폐기물처리업체 및 미신고 우려 사업장을 중심으로 진행했다.
최근 폐기물처리업체 및 공사장 생활폐기물 관리체계 부실 등을 악용해 사업장 내 폐기물을 ‘무단 방치’ 하거나 임야 등에 ‘불법투기’ 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해 단속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폐지, 고철, 폐포장재 등 폐기물을 수집·운반하거나 재활용하는 자로서 사업장 규모가 1000㎡ 이상이면 폐기물처리신고를 하해 하나 A 사업장의 경우 약 1500㎡ 규모의 고물상을 운영하면서 소규모 고물상에서 수집한 고철, 비철 약 50톤을 보관하면서 폐기물처리신고를 하지 않았다.
폐가전제품 및 폐타이어, 헌옷 등을 수집·운반하거나 재활용하는 자는 사업장 규모에 관계없이 폐기물처리신고를 하여야 하나 B사업장은 학교 등 공공기관 및 소규모 고물상 등에서 폐 컴퓨터 등 가전제품을 수집·운반해 약 10톤을 보관하면서 폐기물처리 신고를 하지 않아 단속됐다.
또한, D사업장은 개인들로부터 헌옷 등을 수집·운반해 약 6톤을 보관하면서 폐기물처리 신고를 하지 않아 적발됐으며, 고무제품을 생산하는 C제조업체는 대기배출시설인 정련시설 및 가황시설을 가동하면서 대기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하지 않아 적발됐다.
대전시 특사경은 이번에 적발된 사업장의 위반자에 대해 모두 형사입건하고 위반사항은 관할 기관 및 자치구에 통보해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대전시 유세종 시민안전실장은 "요즘에도 사익을 챙기기 위해 폐기물 방치 ․ 투기 등 불법사례가 만연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의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지능화 돼가는 폐기물 범죄에 대해 다각적이고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kwonh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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