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안양)=박정규 기자]최대호 안양시장이 올해도 착한임대인에게 재산세 최대 100% 감면 혜택을 준다고 6일 밝혔다.
착한임대인에 대한 재산세 감면은 올해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소상공인 세입자 대상 임대료 인하 액의 50%까지 재산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올해 부과되는 정기 분 재산세인 7월 건축물과 9월 토지분이 적용된다. 재산세를 감면받으려는 착한임대인은 (변경)임대계약서 사본, 임차인의 소상공인 확인서, 임대료 납입증명서 등을 물건지 소재 관할 구청에 제출해야 한다.
시는 총 감면액수가 약 800건에 6억여원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시는 착한임대인 세금감면 외에도 소상공인 대상 상수도요금 2년 연속 감면과 행복지원자금을 지원했다.
fob140@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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