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안양)=박정규 기자]최대호 안양시장이 올해도 착한임대인에게 재산세 최대 100% 감면 혜택을 준다고 6일 밝혔다.
착한임대인에 대한 재산세 감면은 올해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소상공인 세입자 대상 임대료 인하 액의 50%까지 재산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올해 부과되는 정기 분 재산세인 7월 건축물과 9월 토지분이 적용된다. 재산세를 감면받으려는 착한임대인은 (변경)임대계약서 사본, 임차인의 소상공인 확인서, 임대료 납입증명서 등을 물건지 소재 관할 구청에 제출해야 한다.
시는 총 감면액수가 약 800건에 6억여원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시는 착한임대인 세금감면 외에도 소상공인 대상 상수도요금 2년 연속 감면과 행복지원자금을 지원했다.
fob140@heraldcorp.com
![앤트로픽 IPO는 시작일 뿐…AI 모델 ‘골라주는 시장’ 커진다 [서학개미 주식회사]](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3/rcv.YNA.20260813.PRU20260813276001009_T1.jpg?type=h&h=240)
![“교과서 미래엔 AI가 있다”…‘AI 공장’된 미래엔 세종공장 [그 회사 어때?]](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2/news-p.v1.20260821.9213ff47283443e4aeec745e2b971c31_T1.jpg?type=h&h=240)
![일본서 사라진 인플레 ‘명목 앵커’…물가·엔화에 중요한 이유 [츠토무 와타나베]](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1/news-p.v1.20260816.209013b3297d4c92ab32710d529f3877_T1.jp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