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대문구(구청장 문석진)는 건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도시형생활주택 층수 완화와 연계한 녹색건축물을 조성한다고 6일 밝혔다. 구는 도시형생활주택(단지형 연립주택, 단지형 다세대주택) 중 주택으로 쓰는 최고 층수를 종전 4층에서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5층까지 1개층 높일 수 있도록 바꿨다. 완화 대상에는 ‘녹색건축물 설계가 반영된 주택’을 우선 반영한다. 조건은 ‘서울시 건축물 에너지 성능 설계 기준’보다 강화한 에너지 저감 조건을 가진 경우다. ‘건축 분야’에서는 서울시 녹색건축성능 지표보다 1단계 상향해 단열재 성능을 강화 하고 창호 기밀성 등급 및 통기량을 상향 한다. 김유진 기자
kace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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