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군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공군 여중사 성추행 사망 사건과 관련해 신상 유포 등 2차 가해 의혹이 제기된 공군 제15특수임무비행단 간부들에 대해 보완 수사를 권고했다.
국방부는 7일, 전날 열린 군검찰 수사심의위에서 피해자의 신상을 유포하고 가혹한 언사를 하는 등 2차 가해 혐의를 받는 15비행단 대대장·중대장·운영통제실장·레이더정비반장 등 4명에 대한 심의 결과 대대장·중대장의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추가보완 수사를 권고했다고 밝혔다.
shindw@heraldcorp.com
![앤트로픽 IPO는 시작일 뿐…AI 모델 ‘골라주는 시장’ 커진다 [서학개미 주식회사]](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3/rcv.YNA.20260813.PRU20260813276001009_T1.jpg?type=h&h=240)
![“교과서 미래엔 AI가 있다”…‘AI 공장’된 미래엔 세종공장 [그 회사 어때?]](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2/news-p.v1.20260821.9213ff47283443e4aeec745e2b971c31_T1.jpg?type=h&h=240)
![일본서 사라진 인플레 ‘명목 앵커’…물가·엔화에 중요한 이유 [츠토무 와타나베]](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1/news-p.v1.20260816.209013b3297d4c92ab32710d529f3877_T1.jp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