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군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공군 여중사 성추행 사망 사건과 관련해 신상 유포 등 2차 가해 의혹이 제기된 공군 제15특수임무비행단 간부들에 대해 보완 수사를 권고했다.
국방부는 7일, 전날 열린 군검찰 수사심의위에서 피해자의 신상을 유포하고 가혹한 언사를 하는 등 2차 가해 혐의를 받는 15비행단 대대장·중대장·운영통제실장·레이더정비반장 등 4명에 대한 심의 결과 대대장·중대장의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추가보완 수사를 권고했다고 밝혔다.
shind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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