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만나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 등

1심의 징역 11년 보다 2년 늘어

'박사방 사건' 주범 조주빈. [연합]
'박사방 사건' 주범 조주빈. [연합]

[헤럴드경제=서영상 기자]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의 지시로 여성을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된 공범 한모 씨가 항소심 재판에서도 중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8부(부장 배형원)는 9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한모 씨에 대해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1심에서는 징역 1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아울러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5년간 신상정보 공개 고지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한씨는 박사방을 가입해 15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직접 만나 성범죄를 저지르고 해당 장면을 촬영·유포까지 해 죄질 안좋다”며 “피해자는 정신적 피해를 받고 엄벌을 호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사방서도 핵심 역할을 한 한씨는 다른 공범들과 형평성을 비춰볼 때 원심의 징역 11년 선고가 가볍다고 보인다”고 밝혔다.

한씨는 조주빈의 지시로 여성을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성착취물을 만들어 전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주빈과 함께 범죄집단을 조직해 성착취물 제작·유포 범죄를 목적으로 유기적 역할분담 체계를 구축한 혐의도 받았다.

지난달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한씨의 범행은)어린 피해자들에게 평생 지우기 힘든 충격적인 사건으로 아직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고 앞으로도 쉽사리 회복되기 어렵다며 엄중한 형을 선고하는 게 불가피하다”며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sang@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