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박 법무장관 지시 후 4개월 만

검찰 직접 수사 관행 개선 방안 함께 발표

한명숙 사건 검사들 징계는 사실상 어려워

‘반복 소환조사 관행’ 등 검찰 수사 개선 전망

류혁 법무부 감찰관이 지난 4월 2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의정관에서 한명숙 전 총리 사건에 대한 법무부·대검 합동감찰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
류혁 법무부 감찰관이 지난 4월 2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의정관에서 한명숙 전 총리 사건에 대한 법무부·대검 합동감찰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박상현 기자] 한명숙 전 총리 모해위증교사 의혹에서 시작된 법무부·대검 합동감찰 결과가 이번 주 발표될 예정이다. 다만 한 전 총리 사건에 관여한 검사 징계는 사실상 어려울 예정이어서 정치적 파장이 일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번 주 박범계 법무부장관이 합동감찰 결과를 직접 발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다만 신종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으로 거리두기가 강화됐다는 점이 걸림돌이다.

박 장관은 이날 출근길에 “누굴 벌 주거나 징계하기 위함이 아니고 제도개선, 조직문화 개선의 발판으로 삼기 위해서 하는 것”이라며 “4개월 가까이 나름 어떤 객관성과 실증적 검증이라는 토대 위에서 진행돼왔으니 결과는 발표하는게 맞다”고 말했다. 당초 발표는 5월 말로 예정돼 있었지만, 검찰 간부 인사 등으로 인해 연기됐다. 박 장관은 이번 합동감찰 결과를 직접 발표하는 형식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한 전 총리 사건 관련 검사들의 징계보다, 검찰의 직접수사 관행 개선 방안에 더 초점을 맞출 예정이라는 입장이다. 실제 한 전 총리 수사팀의 경우, 3년인 징계 시효가 지나 법무부 장관의 공개적인 주의나 경고 조치만 가능하다.

합동감찰 결과를 발표하면 향후 검찰의 직접수사 관행에 상당한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당사자 진술이 중요한 사건에서 검찰이 구속 피의자나 관계자 소환조사를 통해 ‘말맞추기 연습’을 시키는 풍경도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반면 직접 증거 확보가 어려운 부패범죄 공소유지가 어렵게 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한 전 총리 사건처럼 뇌물 공여자가 기존 진술을 뒤집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대검은 지난달 박성진 대검 차장을 단장으로 하는 ‘국민중심 검찰 추진단’을 출범했다. 대검은 추진단 산하 ‘수사 관행 혁신 분과’를 통해, 인권보호 수사 규칙 준수, 강제수사 최소화 등을 도모할 계획이다. 대검은 지난 7일 전국 24개 고검·지검 사무국장과 회의하고, 직접 수사를 위한 검찰 수사관 재배치 등에 나서기도 했다.

다만 이번 발표에 최근 논란이 되는 ‘가짜 수산업자’와 관련된 ‘부장검사 금품 수수 의혹’은 포함되지 않을 예정이다. 박 장관은 이 사간과 관련해서는 감찰에 준하는 조직진단을 지시한 상태다.

이번 합동감찰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유죄가 확정된 한 전 총리 재판에서 위증이 있었고, 이를 당시 검찰 수사팀이 교사했다는 의혹에서 시작됐다. 대검이 ‘혐의없음’ 취지로 사건을 종결하자 박 장관은 수사지휘권을 발동해 당시 재판에 나온 검찰 측 증인의 기소 가능성을 다시 판단하라고 지시했다. 이후 고검장까지 참여한 대검 부장회의에선 불기소 결론이 나왔다. 당시 박 장관은 “절차적 정의를 기하라는 수사지휘권 행사 취지가 제대로 반영된 것인지 의문”이라며 “합동감찰이 흐지부지하게 용두사미로 대충 끝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pooh@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