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공공기관 1회용품 줄이기 지침' 시행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 김부겸 국무총리는 13일 최저임금위원회의 내년도 최저임금안과 관련, 노동계와 경영계에 “대승적 차원에서 최저임금위원회의 결정을 수용해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김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노·사 모두 아쉬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그러나 코로나19로 매우 어려운 위기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하는 사회적 대화 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는 전날 밤 내년도 최저임금을 9160원으로 의결했다. 올해 최저임금(8720원)보다 440원(5.1%) 높은 금액이다. 이는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최저 임금안으로 문 대통령의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은 무산된 것이다.
김 총리는 "지금 우리에게는 갈등으로 허비할 시간과 여력이 없다"며 "만족스럽지 않더라도 공존과 상생을 위해 서로가 한 발씩 양보하는 미덕이 필요하다”면서 고용과 경제 상황, 근로자의 생활 안정, 현장 수용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고심 끝에 어려운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또 김 총리는 국“무총리 훈령으로 '공공기관 1회용품 등 사용 줄이기 실천지침'을 제정해 이달 중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3만여 공공기관이 종이컵 등 1회용품 구매와 사용을 자제하고 사무용품은 재활용제품을 우선 구매하는 내용이다. 최근 기후위기·탄소중립 문제가 사회적 화두로 떠오른 상황에서 공공부문이 먼저 1회용품 사용 줄이기에 나서겠다는 취지다.
osky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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