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확대 노린 온투협

금융위에 건의 준비중

손실위험 내포한 구조

수용될 가능성은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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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홍승희 기자]지난 달 처음 제도권 금융에 진입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P2P금융) 기업들이 정부가 추진하는 비대면 대환대출 통합 플랫폼에 참여 신청을 준비하고 있다. 하지만 금융위는 플랫폼 구조상 이들은 참여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발족한 온라인투자연계금융협회 설립추진단은 금융위원회에 P2P 금융기업들도 대환대출 통합 플랫폼에 끼워달라는 건의를 준비 중이다. 설립추진단에는 지난 달 10일 P2P금융업으로 정식 등록된 렌딧, 8퍼센트, 피플펀드 등 3개사가 협회 설립 발기인으로 참여했다.

관계자는 “온투업권이 초기고, 차입자들 대상으로 비용을 들여 알려야 하는데 자금 수요가 있는 사람들이 이용하는 플랫폼에 같이 참여할 수 있다면 영업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온투업 정식 등록을 마친 첫 세 업체는 시장에 투자·대출 상품을 내놓으며 반응을 살피는 중이다.

한 업체는 “투자 상품은 내놓을 때마다 30분만에 마감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연 8~16%의 중금리 이자를 받는 구조인 P2P금융업이 중·저신용자에 대한 중금리 대출을 주력으로 하는 만큼 대환대출 플랫폼에서 승산이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하지만 금융위 대환대출 플랫폼 담당자는 “플랫폼을 구상할 때는 온투업이 시행되기 전으로 애초에 P2P는 대상은 아니었다”며 “P2P 투자자들의 자금이 타 회사로 가면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본질적 고민이 필요해 보인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당국 관계자 역시 “대환대출 플랫폼은 은행 등을 대상으로 만들어진 것”이라며 “P2P는 성질이 다르다”고 지적했다.


hss@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