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대상자·질환 범위 확대
정신질환자 집중 치료·지원으로 치료 효과 제고
[헤럴드경제=김유진 기자] 서울 강동구(구청장 이정훈)는 정신질환 발병 초기 집중적 치료를 유도하여 적절하고 꾸준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2021년 정신질환 치료비 지원 대상자와 질환의 범위를 확대한다고 밝혔다.
14일 구에 따르면,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사업’은 ▷응급입원비 ▷행정입원비 ▷발병초기(5년 이내)정신질환 치료비 ▷외래치료 지원 치료비 등을 지원한다.
올해부터는 자·타해 위험성이 높아 대상자의 긴급한 보호조치 및 치료가 필요한 응급·행정입원과 외래치료 지원의 경우는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치료비가 전액 지원된다.
또한, 발병 초기 정신질환 치료비 지원에 대해서는 올해 중위소득 80% 이하 대상자에게 지원하던 것을 7월부터는 120% 이하까지 확대해 지원한다.
발병 초기 정신질환 치료비 지원 대상 질환은 기존 조현병, 분열 및 망상장애에서 기분(정동) 장애 일부까지 확대해 중증 정신질환자가 진단 초기부터 적극적 치료를 통해 만성화를 예방할 수 있도록 했다.
치료비 지원 신청은 치료비 발생 180일 이내에 환자를 치료한 정신의료기관 또는 진료비를 납부한 환자, 보호자가 보건소에 신청하면 된다.
kace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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