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은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에서 권고한 라임 국내펀드 배상 비율을 전적으로 수용한다고 15일 밝혔다.

금감원은 이달 13일 분조위를 열고 하나은행의 ‘라임 NEW 플루토 펀드’ 피해사례 1건을 상정해 배상 비율을 65%로 결정했다. 하나은행이 일반 투자자 A씨에 대한 투자성향 분석 없이 고위험 상품 펀드(2등급)를 비대면으로 판매했다는 이유에서다.

하나은행은 이번 분조위에 상정된 피해 고객이 분조위 배상 비율에 동의할 경우 즉각 배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사모펀드 배상위원회’를 빠르게 설치해 분조위의 배상기준(안)과 투자자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배상 절차를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마무리지을 예정이다.

박자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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