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 지성규에 중징계 사전통보
하나은행의 사모펀드 환매 중단 사태에 대한 책임을 묻는 금융감독원의 제재심의위원회가 15일 열린다. 하나은행과 지성규 하나금융그룹 부회장에게 각각 사전통보한 중징계가 그대로 확정될 지 주목된다.
금감원은 이날 오후 하나은행과 지 부회장에 대한 제재심의위원회를 연다. 라임자산운용 펀드, 디스커버리자산운용 펀드, 독일헤리티지 펀드, 이탈리아헬스케어 펀드 등 하나은행이 판매해 불완전 판매 논란을 부른 사례들이 모두 제재심에 오른다. 제재심에는 하나은행 종합검사 결과 조치안도 올라간다.
금감원은 불완전 판매 책임을 물어 하나은행에 '기관경고'의 중징계를, 당시 은행장이었던 지 부회장에게는 '문책 경고'를 통보했다. 금융사 임원 제재는 '해임 권고-직무 정지-문책 경고-주의적 경고-주의' 등 5단계로 나뉘는데 문책 경고 이상은 연임 및 3∼5년간 금융권 취업이 제한되는 중징계다.
다른 사모펀드 판매 금융사의 제재심과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내부통제 부실로 최고경영자(CEO)의 책임을 어디까지 물어야 하는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은 '신상품 개발 및 판매 과정 등에서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 기준을 만들어야 한다'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을 근거로 경영진 제재를 할 수 있다는 논리를 내세우고 있다. 하나은행은 법 조항이 '금융회사가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라'는 의미이지 금융사고가 터졌을 때 경영진에 제재를 가할 수 있는 직접적인 근거는 아니라고 맞설 전망이다.
하나은행의 투자자 배상 등 사고 수습 노력이 제재 수위에 얼마나 반영될 지도 주목할 부분이다. 하나은행은 사모펀드 사태가 터지자 고객 보호 차원에서 일정 수준의 선지급금을 우선 주고 펀드가 청산되는 시점에 최종 정산한다는 방침을 발표한 바 있다. 금감원은 13일 분쟁조정위원회를 열어 하나은행의 라임 펀드 투자자에 대해 원금의 40~80%로 손해배상하라는 기준을 제시하기도 했다. 앞서 우리은행, 기업은행 등은 제재심에서는 소비자 보호 노력을 인정받아 제재 수위가 낮춰졌다.
다만 제재심에 올라가는 펀드의 종류와 쟁점이 다양해 이날 결론을 내지 못할 가능성도 높다.
김성훈 기자
paq@heraldcorp.com
![“교과서 미래엔 AI가 있다”…‘AI 공장’된 미래엔 세종공장 [그 회사 어때?]](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2/news-p.v1.20260821.9213ff47283443e4aeec745e2b971c31_T1.jpg?type=h&h=240)
![일본서 사라진 인플레 ‘명목 앵커’…물가·엔화에 중요한 이유 [츠토무 와타나베]](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1/news-p.v1.20260816.209013b3297d4c92ab32710d529f3877_T1.jpg?type=h&h=240)
![프롬프트의 신법 [‘오늘’에 대한 우리 이야기]](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1/news-p.v1.20260901.203c531a96884d4da174595cad521d59_T1.pn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