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해 종합부동산세를 감면해주는 법안이 발의된다.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은 15일 "1세대 1주택자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 다른 주택을 대체 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2주택을 보유하면 종부세 산정 과세표준 합산에서 제외하는 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과세기준일 현재 2주택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이에 대해 1세대 1주택자가 받는 과세표준 산정 시 3억원의 추가 기본공제와 연령·보유기간에 따른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양도소득세는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 다른 주택을 대체 취득하거나 상속·동거봉양·혼인 등으로 인해 2주택 이상을 보유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의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고 있다.
실거주 목적의 1세대 1주택자를 보호하고 있는데, 종부세는 과세기준일 현재 일시적으로 2주택을 보유하게 된 국민에 대한 보호 방안이 마련돼 있지 않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태 의원은 이에 일시적으로 2주택을 보유하는 자는 납세의무자가 보유현황을 신고한 1주택을 과세표준 합산 대상이 되는 주택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봤다. 다만 해당 주택을 1년 내 처분하지 않는다면 해당 주택을 포함해 계산한 종부세를 추징토록 했다.
태 의원은 "일시적 2주택 이상을 보유하게 돼 종부세 폭탄을 맞는 일이 상당수 발생하고 있다"고 했다.
yu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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