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연고 안치료 지원 위해 관내 장례식장과 MOU체결
[헤럴드경제=김유진 기자] 서울 강동구(구청장 이정훈)가 기초생활수급자의 안치료를 지원한다고 16일 밝혔다.
그동안 기초생활수급자는 장제급여 지급을 이유로 안치료가 지원되지 않아 무연고로 사망 시 장례식장에서 비용문제로 안치를 거부하거나 기피해왔다. 구는 저소득 무연고사망자의 존엄한 마무리 지원을 위해 15일 동주병원·서울현대요양병원 장례식장과 각각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해당 업무협약에 따라 장례의식 제공과 안치료 지원에 대한 체계를 구축하고 지원을 시작한다.
지원금액은 1일 6만원, 최대 15일 90만원까지다. 기초생활수급자 연고자가 미성년자·장애인·75세 이상 어르신 등 장제처리 능력이 없는 경우에도 지원한다.
안치료는 협약 장례식장에서 시신의 인수·염습·수의착용·입관·화장장까지 이동 등 전반적인 장제처리 과정을 수행하면 구에서 서류 검토 후 장례식장에 지급한다.
이정훈 강동구청장은 “이번 업무협약으로 쓸쓸하게 홀로 죽음을 맞이하는 사망자에 대한 최소한의 예우를 갖출 수 있게 돼 다행”이라며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죽음까지 소홀하게 대접 받는 주민이 없도록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는 데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kace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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