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법 민사신청과 근무 직원 2명 코로나 확진

“동선 겹치는 일부 직원에 대해 선제검사 요청한 상태”

법원 관계자 “재판 기존대로 진행될 예정”

서울북부지법. [헤럴드경제 DB]
서울북부지법. [헤럴드경제 DB]

[헤럴드경제=김지헌 기자] 서울북부지법은 20일 법원 사무를 담당하는 일부 직원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서울북부지법에 따르면 이 법원 민사신청과에서 근무하는 직원 2명이 이날 오전 확진 판정을 받았다. 확진자 2명은 지난 16일 점심 식사를 함께했다. 한 명은 발열과 몸살 증세를 보여 지난 19일 출근하지 않고 코로나19 검사를 받았다. 몸살 증세만 나타나고 있는 또 다른 한 명은 지난 19일 출근했다가 바로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귀가했다.

해당 직원들은 사무실 근무 중에는 마스크를 계속 착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법원은 확진 사실을 전달받고 이들의 동선을 파악한 뒤 동선이 겹치는 일부 직원에게 별도 선제검사를 받도록 조치한 상태다. 아울러 이날 오전 6시께 법원 내부에 자체 방역도 실시했다.

법원 관계자는 “현재 소독 이후 기존 예정된 재판 등은 정상적으로 열릴 예정”이라며 “사무 접수를 하는 곳도 일단 확진 직원들이 격리되고 소독된 상태라 정상 운영하게 된다”고 말했다.


raw@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