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화점노조 “휴업 보장 없는 코로나 선제검사 문제”
“협력업체 노동자들에게 방역 책임 떠넘기는 행태”
[헤럴드경제=김지헌 기자]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백화점면세점판매서비스노조(이하 백화점노조)는 19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백화점의 휴업이 보장되지 않는 서울시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선제검사 행정명령은 협력업체 노동자들에게 방역 책임을 떠넘기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백화점노조는 이날 “그간 협력업체 노동자는 코로나 검사에 연차와 개인 휴무일을 사용할 수밖에 없었다”면서 “동료가 출근을 못 하게 되면 매장에 남은 노동자들은 더 많은 인원을 응대하므로 더 많은 감염 위험에 노출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선제검사가 실제 방역에 도움이 되려면 종사자들이 짧은 기간에 빠짐없이 모두 검사를 받아야 한다”며 최소 2일 이상의 임시휴업을 요구했다.
아울러 노조는 “백화점은 협력업체 노동자가 코로나 검사를 받으면 7일간 출근을 금지했다”며 “서울시는 실효성 있는 방역지침을 내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장기적으로 백화점은 연장영업을 중단하고 영업시간을 단축해야 한다”며 “유동인구가 많고 불특정 다수의 동선이 겹치는 백화점 특성을 고려하여 영업시간도 단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시는 백화점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잇따라 발생하자 서울 소재 백화점 32곳 종사자 12만 8000명을 대상으로 이달 16일 선제검사 행정명령을 내렸다.
ra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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