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세련, 3월 “투기의혹” 檢수사의뢰
“경기남부경찰청, ‘혐의점없음’ 종결”
[헤럴드경제=신주희 기자] 김경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배우자의 불법투기 의혹에 대해 경찰이 ‘혐의점 없음’으로 불입건 결정을 내렸다.
시민단체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는 21일 “지난 3월 대검찰청에 의뢰한 김 의원의 배우자 불법투기 의혹과 관련, 사건을 수사한 경기남부경찰청에서 혐의가 드러나지 않아 불입건했다는 통지를 받았다”고 밝혔다.
앞서 법세련은 지난 3월 12일 대검찰청에 김 의원의 배우자와 양향자 무소속(당시 민주당) 의원의 불법 투기 의혹에 대해 대검 홈페이지를 통해 수사를 의뢰했다.
법세련은 “김 의원의 배우자 배모 씨가 2016년 10월과 2018년 11월 경기 시흥시 장현동 일대 약 50평 규모의 임야를 매입했다”며 “이곳은 공공택지지구인 시흥 장현지구와 인접해 3기 신도시 예정지인 시흥시 과림동과도 가깝다”고 투기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김 의원은 “신도시 예정지와는 전혀 무관하고 본인은 국회의원 신분도 아니었다”고 해명한 바 있다.
jooh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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