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전국 최초로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 운영 및 조례’ 시행
순환버스·앱 호출 이동 등 자율주행 서비스 사업자 7월 말 모집
내년 화물·택배도 자율차로 운송, 연내 실시간 운행정보 앱 출시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이르면 10월부터 서울 마포구 상암동 일대에 영업용 자율주행 순환버스(셔틀)가 운행한다.
서울시는 자율주행차 상용화 시대를 앞당기기 위해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운영 및 지원 조례’를 제정, 20일 시행한다고 밝혔다. 관련 조례 제정은 서울시가 전국 지자체 중 처음이다.
이 조례는 작년 12월 상암에 지정된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의 운영 전반에 대한 사항을 다루고 있다. 자율주행차 운송 영업면허 발급 절차와 기준, 서울시 차원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조례 시행으로 상암동 일대에서 다양한 자율주행 서비스가 등장한다. 상암 일대를 순환하는 ‘자율주행버스’, 정해진 노선에서 스마트폰 앱으로 부르면 오는 ‘자율차 이동서비스’, 휠체어를 실을 수 있는 ‘교통약자 특화 서비스’ 등이다.
서울시는 이달 말 자율주행차 민간 사업자를 모집해 10월부터 이같은 서비스를 선보일 예정이다. 내년에는 여객운송 뿐만 아니라 가구 등 무거운 화물과 마트에서 산 물건들을 집까지 배송하는 ‘자율차 화물운송’ 분야까지 서비스를 확대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사업자 요금의 적절성을 판단하고 안전 검증을 하는 ‘서울시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운영위원회’를 8월 신설한다. 자율주행, 여객운송 등 분야 전문가로 이뤄진 위원회는 자율주행 상용화 정책을 자문·심의한다.
시는 자율차 유상운송 신청이 들어오면 면허 발급 전 30일 이내 시범운행기간을 지정한다. 전문가 검증단이 운전면허 도로 주행 시험과 유사하게 실제 도로에서 차로변경, 교통신호 인지 및 대응, 장애물·주차차량 회피, 정확한 승하차 등 운행 능력을 검증한다.
시는 행정적, 재정적 지원책도 마련했다. 먼저 차고지 문제 해결을 위해 시 소유 공공주차장 안에 자율차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한다. 정류소 표지판 등 사업자가 부담해야하는 부대시설과 영상기록 장치 및 결제시스템 구축 비용 등을 지원한다.
시는 또한 상암동 일대를 운행하는 모든 자율차의 실시간 운행정보(노선, 현재위치, 요금 등)를 안내받고 호출‧예약‧결제까지 가능한 모바일 앱을 민관협업방식으로 연내 출시할 예정이다.
백호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이번 조례 제정을 계기로 자율주행 모빌리티 상용화를 앞당기고, 서울을 글로벌 기업들이 찾아와 자율주행 기술을 완성하는 미래교통 혁신도시로 발전시켜나가겠다”며 “자율주행차가 시민 누구나 이용하는 필수 교통수단으로 자리매김하고, 국내 자율주행 산업이 세계시장을 선도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js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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