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구치소서 수원구치소 이감 중 양성 판정

동부구치소 재소자 대상 전수검사·구속재판 연기

“재검사 중…동부·수원구치소 접촉자는 전원 음성”

서울동부구치소. [연합]
서울동부구치소. [연합]

[헤럴드경제=주소현 기자] 수감자 중 1명이 이감되는 과정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양성 판정을 받아 서울동부구치소가 모든 수감자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서울동부구치소 수감자들의 구속 재판이 전부 연기됐다.

교정 당국 관계자는 21일 헤럴드경제와 통화에서 “서울동부구치소 수감자중 1명이 수원구치소로 이감되는 과정에서 코로나19에 감염된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서울동부구치소는 수감자에 대한 코로나19 전수검사를 진행하면서 재판에 출석하지 않도록 조치했다.

교정 당국 관계자는 “서울부구치소에서 코로나19 검사를 했을 때 음성이 나왔는데 수원구치소에서 검사 시 양성이 나와 재검사를 진행했다”며 “해당 재소자는 두 차례 검사에서 모두 양성이 나왔으나 서울동부구치소와 수원구치소의 접촉자들을 대상으로 한 검사에서는 전원 음성이 나온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6월 30일에도 서울동부구치소 직원 1명과 수원구치소 신입 수감자 1명이 각각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두 구치소의 직원과 수용자들을 대상으로 코로나19 검사가 진행됐다.

이에 따라 이날 서울북부지법에서 예정돼 있던 ‘경비원 몽둥이 폭행 사건’ 1심 선고를 비롯해 서울동부구치소 수감자들의 구속 재판이 모두 연기됐다. 서울북부지법은 “서울동부구치소 수감자들의 출석이 불가능해 구속 사건이 전부 연기됐다”고 밝혔다.

경비원 몽둥이 폭행 사건은 지난 2월 말께 서울 노원구의 한 아파트에서 경비원을 둔기로 때리는 등 경비원 3명을 폭행한 혐의로 지난 3월 9일 구속 기소된 입주민 김모(66) 씨의 재판이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코로나19 4차 대유행에 대응해 수도권 법원에 재판 일정을 연기·변경할 것을 권고했다. 또 비대면 재판이 가능한 사건은 영상재판 진행을 검토하기로 했으며, 나머지 지역은 방역지침을 준수한 상태에서 방청객 수 제한, 시차제 소환 등 조치를 병행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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