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에 대출 청탁해주는 대가로 금품 수수 혐의

원유철 전 미래한국당 대표. [연합]
원유철 전 미래한국당 대표. [연합]

[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은행에 지역구 사업가의 대출을 청탁하고 돈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원유철 전 미래한국당(국민의힘 전신) 대표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21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원 전 대표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1·2심에서 벌금 90만원이 선고됐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도 원심 그대로 확정됐다.

원 전 대표는 의원 시절이던 2012년 보좌관과 함께 당시 산업은행 측에 지역구 사업가의 대출을 청탁하고 대가로 5000만원을 받은 혐의(특경가법 알선수재) 등으로 기소됐다. 검찰은 2018년 1월 특경가법상 알선수재를 비롯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뇌물수수, 공직선거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등 5개 혐의로 원 전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다.

1심은 원 전 대표의 일부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고 알선수재 등 혐의 부분에 대해선 징역 10월, 타인 명의로 기부하는 정치자금을 불법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선 벌금 9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아울러 2500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알선수재 대가로 받은 5000만원 중 3000만원만 유죄로 봤다. 뇌물수수 등 나머지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반면 항소심은 알선수재 혐의에서 5000만원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다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중 1심에서 유죄로 본 부정 지출 부분은 무죄로 판결했다. 그러면서 징역을 1년 6월로 높이면서 추징금액을 5000만원으로 올렸다. 벌금은 90만원을 그대로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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