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원승일 기자]환경부가 토양오염정화책임체계를 명확히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토양환경보전법(토양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10일 입법예고했다.
이번 입법예고는 올해 3월 개정된 토양법의 내년 시행을 앞두고 하위법령에 위임한 사항을 정비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 토양법은 토양오염에 대한 정화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 정화책임자의 우선순위를 정하기로 했다.
책임의 성격, 오염발생과의 인과관계, 오염의 신속한 제거에 대한 기대가능성 등을 고려해 토양오염 직접원인자, 토양오염관리대상 시설의 점유 또는 운영자, 토양오염관리대상 시설 소유자 등의 순으로 우선순위를 정하게 된다.
이어 과도한 정화비용 발생 시 국가가 일부 재정지원을 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했다.
또 지자체가 복수의 정화책임자 중 정화명령 대상자를 정할 때 자문을 구할 수 있는 토양정화자문위원회를 환경부에 두도록 했다.
토양정화자문위원회의 위원은 토양환경분야 전문가와 관계공무원으로 구성되고, 위원장은 위원 중 환경부장관이 지명한다.
환경부는 입법예고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등 국민의 의견을 듣고, 법제처심사, 차관회의, 국무회의 의결 등 입법절차를 거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누리집(www.me.go.kr) 내 ‘법령/정책’→‘환경법령’→‘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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