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15 가석방 심사 대상 포함된듯

특사땐 취업제한 풀려 경영복귀

최근 정치권을 중심으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8·15 전후 석방 가능성이 거론되면서 일선 복귀 여부가 주목받고 있다. 가석방과 특별사면 중 어떤 방식이냐에 따라 이 부회장의 경영권에도 영향이 갈 전망이다.

법무부는 오는 8·15를 맞아 가석방을 단행할 계획이다. 가석방은 보통 한 달에 한 번 이뤄지는데 8월에는 광복절에 맞춘다는 방침이다. 8월 가석방이 특히 주목받는 이유는 이 부회장의 석방 여부 때문이다. 관련 법률과 법무부 예규에 따르면 가석방은 각 구치소별로 요건을 심사한 후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를 거친 다음, 위원회가 허가를 신청한 인물에 대해 장관이 허가 여부를 결정해 이뤄진다. 이 부회장은 다음 달 초 예정된 가석방심사위원회 심사 대상 명단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 부회장의 가석방 가능성에 관해 “특정인에 대한 가석방 여부에 대해 왈가왈부할 상황은 아니다”라며 구체적 언급은 피했다.

이 부회장의 ‘8월 석방’ 가능성이 점점 구체화 되는 상황에서, 풀려난다면 가석방과 특별사면 중 어떤 방식이 될 것인지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수감 생활에서 벗어난다는 점은 같지만 효력에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가석방은 형법에 따라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면 형 집행을 종료한 것으로 본다. 남은 형이 자동으로 면제되진 않고 집행을 일단 멈추는 조치다. 원칙적으로 보호관찰이 뒤따른다. 가석방된 사람이 감시에 관한 규칙을 어기거나, 보호관찰의 준수사항을 위반하면 취소될 수도 있다. 만일 가석방 중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가석방은 효력을 잃는다. 이 부회장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에 따른 5년 취업제한 대상자인데, 가석방은 취업제한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이 경우 이 부회장이 법무부에 취업승인을 신청하고 심의를 거친 뒤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취업제한에서 벗어날 수 있다.

특별사면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다. 원칙적으로 형의 집행이 면제되고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는 형 선고의 효력을 상실하게 할 수 있다. 보통 특별사면은 복권과 함께 이뤄지기 때문에 이 부회장이 특별사면을 받을 경우 취업제한도 풀려 공식적인 경영 복귀도 가능해진다. 아울러 보호관찰 등 추가 조치도 따르지 않는다.

안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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