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에 따르면 만 19세까지만 지급
천안함 전사자 故 정종율 상사 배우자도 사망
아들 정모 군 2년 뒤면 보상금 끊겨
[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천안함 전사자 고(故) 정종율 상사의 배우자 사망에 따른 유족보상금과 관련해 23일 “현행법에 자녀가 미성년인 경우에만 보상금을 수급할 수 있으므로, 법을 신속히 개정해 보상금 수급 연령을 만 24세로 상향하는 등의 제도 개선을 추진하라”고 지시했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아버지인 정 상사에 이어 어머니까지 암 투병으로 잃게 된 정모(17) 군에게 그동안 지급되던 월 190만원 상당의 유족보상금은 2년 뒤면 끊기게 된다. 정군은 2015년 천안함 5주기 추모식에서 유족을 대표해 ‘아버지를 그리는 편지’를 낭독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또 “법 개정 전이라도 학교등록금, 학습보조비, 취업 지원 등 정부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지원 방안을 모색하라”고 당부했다.
정군의 사연은 과거 천안함 함장이었던 최원일 예비역 대령을 통해 알려졌다. 최 대령은 지난 21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고인은) 이제 막 고등학교에 입학한, 생떼같은 고교 1학년 아들 하나만 세상에 두고 눈도 제대로 못 감고 돌아가셨다”면서 “2010년 여섯 살이라는 어린 나이에 아버지를 떠나보내고, 오늘은 세상에서 유일하게 기댈 수 있었던 어머니까지 잃었다”고 적었다. 최 대령은 “부인은 주변에 폐를 끼칠까 봐 암 투병 사실을 알리지도 않고 외로이 투병하다가 제게 조용히 하나뿐인 아들을 부탁하고 가셨다”며 “조국을 위한 남편의 의로운 죽음이 자주 폄훼되는 것이 평소 깊은 스트레스로 다가왔다고 지인들이 전해주기도 했다”고 했다.
coo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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