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수원)=박정규 기자]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직접 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 현장에 대한 긴급 단속에 나서 유흥주점에서 몰래 술을 마시던 위반사례를 적발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2일 밤 10시경 안양시에 위치한 한 유흥주점을 불시 점검하고 현장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여성접객원과 손님 등 7명을 적발했다.
긴급 점검은 이 지사와 40명의 담당공무원이 현장을 방문해 집합금지명령위반 여부 점검과 출입문 개방 협조 안내를 한 후 사업장 내부에 대한 단속을 진행하는 형태로 이뤄졌다.
이 지사가 진입했을 당시 현장에는 유흥주점 종사자 2명을 비롯, 외국인 여성접객원 2명과 손님 3명이 술을 마시고 있었다.
경기도 단속팀은 이 지사 지휘 아래 집합금지명령위반 사실을 고지한 후 방역수칙 위반 행위에 대한 확인서 작성 등의 행정절차를 거친 후 오후 11시 30분경 단속을 마쳤다.
불법영업과 집합금지명령 등 방역수칙을 위반한 유흥주점과 손님을 대상으로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고발 조치할 계획이다.
fob140@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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