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80%→84%→100%→90%→ 88%’
여론에 기준 오락가락…상생 아닌 ‘누더기 지원금’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1인당 25만원씩 주는 5차 재난지원금(코로나19 상생 국민지원금)의 지급대상이 기존 전 국민의 80%에서 88%로 상향됐지만, 누더기 선정 기준으로 지급대상 커트라인을 둘러싼 논란은 지속되고 있다. 특히 곳곳에서 불만이 터질 때마다 기준이 고무줄처럼 늘어나면서 누더기 지원금이 됐다는 지적이다.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련부처는 26일 국민지원금 등 코로나 피해지원 3종 패키지 시행 계획을 발표했다.
지원금은 건강보험료 납부액(6월분)을 기준으로 가구소득하위 80%에 지급하되 맞벌이·1인 가구에는 우대 기준을 적용한다. 결과적으로 지원금은 국민의 약 88%에 지급된다.
기준선은 홑벌이 가구의 경우 ▷2인 가구 556만원 ▷3인 가구 717만원 ▷4인 가구 878만원 ▷5인 가구 1036만원 ▷6인 가구 193만원이다. 맞벌이 가구는 ▷ 2인 가구 717만원 ▷ 3인 가구 878만원 ▷4인 가구 1036만원 ▷ 5인 가구 1193만원이다. 1인 가구는 416만원이다. 형평성 논란이 일었던 맞벌이 가구와 1인 가구의 기준선을 대폭 완화한 것이다.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는 이 같은 소득 요건을 충족했더라도 ▷재산세 과표 9억원 초과 주택을 보유하고 있거나 ▷연간 금융소득이 2000만원 이상인 고액이라면 지급 대상에서 배제된다. 재산세 과표 9억원 초과 주택은 공시가격 약 15억원, 시세로는 약 21억원 수준이다.
그러나 1인당 25만원의 재난지원금 지급 기준을 두고 형평성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경제활동을 한 지 오래된 3040세대 1인 가구의 불만이 크다. 이들은 연봉이 지원금 지급 기준(1인 가구 5000만원)을 넘는 경우가 많아서다. 이들 중에서 지방출신으로 서울에서 직장생활을 할 경우, 월세 또는 전세대출금로 100만원이상 나가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반면 소득은 연 5000만원 미만이지만 부모님으로 물려받은 시가 20억원 아파트에 거주하는 1인 가구는 지원금 대상이다. 따라서 소득은 높지만 재산은 적은 일명 ‘흙수저’ 가구는 못 받고 재산은 많은데 소득은 적은 ‘금수저 가구’는 지원금을 받는 역진성도 발생한다.
이는 보편이냐 선별이냐를 놓고 정부와 여당이 실랑이를 하면서 지급 대상이 누더기가 됐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당초 정부는 ‘소득 하위 70%’를 검토하다가 ‘전국민 지급’을 주장했던 여당과의 협의 과정에서 80%→84%→100%→90%로 오락가락하다가 88%로 절충했다. 결국 정치적 셈법에 좌지우지된 지원금이 사회적 논란만 키웠다는 지적이다.
osky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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