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금융감독규정 개정

유동성 비율 100%로 규제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정부가 집값 잡기를 위해 대출 관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가운데, 상호금융사가 총 대출의 절반을 초과해 부동산업이나 건설업에 대출해 주는 것이 금지된다. 유동성 비율 규제도 도입된다.

금융위원회는 29일 이같은 내용의 상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안을 규정변경예고했다.

개정안은 우선 상호금융사의 개인사업자 및 법인 대출 중 부동산업과 건설업에 대한 대출은 각각 총 대출(대출+어음할인)의 30% 이하로 제한했다. 또 부동산업과 건설업 대출의 합계액은 총 대출의 50% 이하로 제한했다. 규제는 단위 조합별로 적용된다. 현재는 업종별 여신을 규제하는 제도가 없는데, 건전성 관리를 위해 새로 도입하는 것이다.

상호금융업권의 부동산업과 건설업에 대한 대출 잔액은 2016년 말 19조4000억원에서 지난해 말 79조1000억원으로 4년만에 네 배로 늘어났다. 같은 기간 총 여신 중 부동산·건설업의 비중도 6.7%에서 19.7%로 세 배로 증가했다.

개정안은 또 상호금융사가 잔존만기 3개월 이내 유동성 부채(예·적금, 차입금 등) 대비 유동성 자산(현금, 예치금 등) 비율을 100% 이상 유지하도록 했다. 다만 자산총액 1000억원 미만 조합의 경우 규제 수용성 등을 감안해 90% 이상 유지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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