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 4년 만에 “증거 없어 무혐의”…공정위 결론에
참여연대 논평…“LTE·5G, 모두 ‘붕어빵 요금제’”
“4년간 조사 진행 내용·담합 심사보고서 공개해야”
이통업계 “담합 이뤄질수 없는 구조” 역시 반박
[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동통신사 3사(SK텔레콤·KT·LG유플러스)의 LTE 요금제 담합 혐의에 대해 무혐의로 결론을 낸 것을 두고 시민단체가 ‘봐주기 조사’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 시민단체는 공정위가 시간을 끌면서 증거를 인멸할 시간을 벌어 줬다는 의혹까지 제기했다.
참여연대는 26일 논평을 통해 “현장조사를 포함해 4년간 충실히 조사를 했음에도 담합 사실을 밝혀내지 못했다면 그야말로 ‘무능 행정’이며, 그게 아니라면 명백한 이통 3사 ‘봐주기 조사’, ‘늑장 조사’”라고 공정위를 겨냥했다.
참여연대는 2017년 공정위에 이통 3사의 LTE 요금제 담합과 폭리행위를 신고했다. 공정위는 4년 후인 지난 22일 “담합의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다”며 무혐의로 결론을 내렸다.
참여연대는 “이통 3사는 2015년 LTE 요금제를 출시하면서 불과 열흘 남짓한 짧은 기간 동안 10원 단위까지 동일한 ‘붕어빵 요금제’를 순차적으로 내놓았다”며 “도저히 사전에 협의가 있지 않고서는 나오기 어려운, 담합행위가 명백한 정황이 있었음에도, 공정위가 현장조사 후 4년이 넘도록 아무런 증거를 찾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도대체 지난 4년간 공정위가 무엇을 어떻게 조사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공정위가 4년의 시간을 끌며 허비하는 사이 이통 3사는 2018년 무제한 데이터 요금제, 2019년 5G 요금제를 출시하면서 ‘붕어빵 요금제’를 반복했다”고 덧붙였다.
참여연대는 “공정위가 4년간 진행한 구체적인 조사 내용과 무혐의로 판단한 구체적인 판단 근거, 현상조사가 이후 결과가 나오기까지 4년이나 소요된 이유 등을 명백히 밝히고, 이통 3사의 데이터 요금제 담합사건 심사보고서를 투명하게 공개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이통업계는 역시 반박했다. 이통업계 한 관계자는 “LTE 요금제 등이 비슷한 수준으로 수렴하는 현상은 이통 3사 간 경쟁 대응의 결과이며 담합이 이뤄질 수 없는 구조”라며 “공정위가 지난 4년간 조사 후 신중히 내린 결론으로 알고 있으며, 추후 불필요한 논란이 이어지지 않길 바란다”고 말했다.
123@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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