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할 때 건축심의위원회 심의 후 2년 내 건축 허가를 받아야 하는 현행 규제의 완화를 뼈대로 한 법안이 발의됐다.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28일 재개발·재건축·주택정비 사업 시행 때 건축위원회의 심의 효력을 최대 1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법에 따르면 재건축·주거정비 사업을 시행할 때 건축심의위의 심사를 받은 후 2년 내 건축 허가를 신청하지 않으면 건축위의 심의 효력이 상실된다. 이는 일반 건축 허가와 같은 규정이다.
하지만 재건축·주거정비 사업은 소유자의 동의율 확보, 사전검토와 총회 개최, 관련 영향평가 등 심의 후 건축 허가까지 장기간이 걸쳐 이뤄지는 데 따라 2년 규정을 지키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실제로 2009~2019년 사이 건축심의위의 심의를 받고도 2년 규정을 지키지 못해 심의 효력을 잃은 재건축 등 사업은 서울시에서만 68곳이다.
김 의원은 이에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특수성을 인정해 건축심의위의 심의 효력을 추가로 1년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은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특수성을 무시한 규제로 원활한 주택 공급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했다.
yu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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