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내달 24일 ‘신속 집행’
3040세대 1인가구 기준 불만
1인당 25만원씩 주는 5차 재난지원금(코로나19 상생 국민지원금)의 지급대상이 기존 전 국민의 80%에서 88%로 상향됐지만, 누더기 선정 기준으로 지급대상 커트라인을 둘러싼 논란은 지속되고 있다. 특히 곳곳에서 불만이 터질 때마다 기준이 고무줄처럼 늘어나면서 누더기 지원금이 됐다는 지적이다.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련부처는 26일 국민지원금 등 코로나 피해지원 3종 패키지 시행 계획을 발표했다.
정부는 피해 지원금 지급시기는 코로나19가 재확산 상황 등을 감안하되 방역상황과 집행시기가 무관한 사업은 사전 행정절차·준비를 신속히 진행해 최대한 조기 지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은 다음달 17일, 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금은 다음달 24일 지급이 개시된다.
하지만 상생 국민지원금과 소비지원금 등 방역상황을 고려가 필요한 사업은 향후 방역당국과 협의 등을 거쳐 집행시기를 추후 결정할 계획이다.
지원금은 건강보험료 납부액(6월분)을 기준으로 가구소득하위 80%에 지급하되 맞벌이·1인 가구에는 우대 기준을 적용한다. 결과적으로 지원금은 국민의 약 88%에 지급된다.
기준선은 홑벌이 가구의 경우 ▷2인 가구 556만원 ▷3인 가구 717만원 ▷4인 가구 878만원 ▷5인 가구 1036만원 ▷6인 가구 193만원이다. 맞벌이 가구는 ▷ 2인 가구 717만원 ▷ 3인 가구 878만원 ▷4인 가구 1036만원 ▷ 5인 가구 1193만원이다. 1인 가구는 416만원이다. 형평성 논란이 일었던 맞벌이 가구와 1인 가구의 기준선을 대폭 완화한 것이다.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는 이 같은 소득 요건을 충족했더라도 ▷재산세 과표 9억원 초과 주택을 보유하고 있거나 ▷연간 금융소득이 2000만원 이상인 고액이라면 지급 대상에서 배제된다. 재산세 과표 9억원 초과 주택은 공시가격 약 15억원, 시세로는 약 21억원 수준이다.
그러나 1인당 25만원의 재난지원금 지급 기준을 두고 형평성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경제활동을 한 지 오래된 3040세대 1인 가구의 불만이 크다. 이들은 연봉이 지원금 지급 기준(1인 가구 5000만원)을 넘는 경우가 많아서다. 이들 중에서 지방출신으로 서울에서 직장생활을 할 경우, 월세 또는 전세대출금로 100만원이상 나가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반면 소득은 연 5000만원 미만이지만 부모님으로 물려받은 시가 20억원 아파트에 거주하는 1인 가구는 지원금 대상이다.
따라서 소득은 높지만 재산은 적은 일명 ‘흙수저’ 가구는 못 받고 재산은 많은데 소득은 적은 ‘금수저 가구’는 지원금을 받는 역진성도 발생한다. 배문숙 기자
osky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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