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 원금 많아야 1억원
수익률 50% 넘어야 적용
국내 주식·펀드에만 한정
정부가 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비과세 한도가 대폭 늘린다고 발표했지만 ‘투자의 귀재’가 아니면 혜택을 누리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최근 공개한 2021년 세법개정안에서 2023년부터 ISA를 통한 국내 상장 주식과 국내주식형 펀드 투자 소득은 전액 비과세라고 밝혔다. 2년 후부터 국내 주식 매매 차익이 5000만원을 넘으면 20~25%의 양도소득세(금융투자소득세)를 내야 하는 만큼 ISA의 비과세 혜택(기존 한도 200만원)을 대폭 상향 조정했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납입 한도는 연 2000만원, 최대 1억원까지다. 3년 이상 계좌를 보유해야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만기시 연금으로 전환하면 납입액의 10%(최대 300만원)를 추가로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ISA 계좌가 아닌 일반 계좌에서도 매매수익금 50000만원까지는 비과세다. ISA의 혜택을 누리기 위해선 1억원을 투자해 5000만원 이상의 매매 차익을 거둬야 하다. 비과세 혜택은 국내 주식과 국내주식형 펀드에만 한정된다. 예적금, 채권·해외주식형 펀드, 머니마켓펀드(MMF) 등에서 수익이 발생하면 이자, 주식 배당금 등과 손익을 통산해 200만원을 넘으면 9.9%로 분리과세된다.
비과세가 적용되는 장기투자상품인 변액보험과 비교해도 ISA 매력은 높지 않다. 변액보험은 연 1800만원 납입 한도 내에서 발생하는 이자수익에 대해 전액 비과세다. 금액 제한 없이 약 15.4%에 해당하는 이자·배당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ISA와 달리 채권이나 해외주식형 펀드에 투자하더라도 상품에 관계없이 비과세 혜택을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물론 변액보험은 10년 이상 가입해야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보험료에서 사업비와 위험보험료 등 명목으로 일정 비율(6~16%)을 수수료로 떼간다.
김동엽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 상무는 “변액보험과 ISA는 성격이 매우 다른 상품인 만큼 투자 목적을 잘 고려해서 자신에게 적합한 상품을 택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정경수 기자
kwater@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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