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정경수 기자] 핀다와 핀셋N, 알다 등 온라인 대출 플랫폼 5곳이 대부상품 중개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7일 ‘온라인 대출 플랫폼의 대부상품 중개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정부는 법정 최고금리 인하에 대한 후속 조치로 우수 대부업자를 선정하고 있다. 최고금리가 기존 24%에서 20%로 인하되면서, 수익성이 악화한 대부업권이 고사하고 저신용자들의 대출 문턱이 높아질 수 있다는 우려를 막기 위해 마련됐다.

우수 대부업자 요건은 ▶최근 3년간 위법 사실이 없고 ▶저신용자 신용대출 비중이 70% 이상 또는 금액이 100억원 이상이며 ▶최근 1년 내 선정 취소사실이 없는 업체다. 선정은 매해 2월과 8월 두 차례씩 이뤄진다.

우수 대부업자가 되면 수수료가 비교적 저렴한 온라인 대출중계플랫폼을 통해 상품을 중개, 대부를 제공하며 수익성을 높일 수 있을 전망이다.

현재 핀다와 핀셋(서비스명:핀셋N), 핀마트, 팀윙크(서비스명:알다), SK플래닛 등 5개 플랫폼 업체가 대부중개업 등록을 준비 중이다.

금융당국은 내달 13일까지 신청서를 접수, 이후 심사 과정을 거쳐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자를 8월 말까지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온라인 플랫폼 업체들도 9월부터 대부상품을 중개할 수 있도록 관련 시스템을 미리 개발할 계획이다.

한편 이날 금융위는 온라인 플랫폼 업체에서 요청한 질의 관련한 유권해석도 내놨다. 우선 대부상품을 중개하는 웹페이지나 모바일앱에는 상호 옆에 ‘대부중개’ 글자를 표시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대부업법은 대부업 관련 영업행위를 할 때는 상호와 함께 ‘대부중개’ 글자를 쉽게 알아볼 수 있게 적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대부중개업을 겸업하게 되는 온라인 플랫폼은 대부중개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임직원의 10% 이상이 교육을 수료해야 한다고 봤다. 전체 직원의 10%까지 교육을 받을 필요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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