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노조, 27일 오전 서비스연맹 대회의실서 기자회견
“27일부터 생활물류법 시행, 부당해고 해방의 날”
생활물류법 시행으로 택배노동자 6년간 계약 보장
法시행으로 택배사 등록제 도입…표준계약서 필수
[헤럴드경제=김지헌 기자·김희량 수습기자]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택배노동조합(택배노조)가 27일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생활물류법)의 시행을 자축하며 이 날을 ‘부당해고 해방의 날’로 선언한다고 밝혔다.
택배노조는 이날 오전 서울 서대문구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서비스연맹)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생활물류법이 이날 시행된다”며 “7월 27일을 택배노동자 부당해고 해방의 날로 선언하고 더 많은 택배노동자들이 노동조합과 함께 권리를 지켜나갈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생활물류법은 택배·배송대행업·음식배달업 등 종사자들의 일자리 안정과 안전 등 권익 향상을 위해 올해 1월 26일 제정된 법이다.
택배노조는 “택배 현장과 택배노동자의 처지는 택배 산업의 가파른 외적 성장과 정확히 반대되는 길을 걸어왔다”며 “재벌 대기업들이 택배산업에 진출하면서 택배노동자들은 직고용된 노동자에서 근로기준법과 노조법의 보호를 못 받는 하청노동자이자 특수고용노동자로 전락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택배노동자들은 1년 단위 계약으로 인한 항시적 고용 불안, 과로사를 유발하는 장시간 노동, 불공정 계약서 등을 감내하면서 일을 해 왔다”며 “반면 원청택배사와 중간 고용주인 대리점 등은 고용주로서의 의무를 회피하고 인건비를 감축하면서 막대한 영업이익을 누려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단체는 생활물류법의 시행을 ‘의미있는 진전’으로 평가했다. 우선 생활물류법이 시행되면서 앞으로는 고용주가 함부로 택배기사를 해고할 수 없게 됐다. 택배노조는 “택배노동자들이 노동조합에 가입하는 데에서 가장 큰 걸림돌이 되었던 것이 해고될 수 있다는 불안감이었다”며 “일상적인 해고 위협에 놓였던 택배노동자들에게 6년간의 계약이 보장된 것은 매우 환영할 만한 일”이라고 평가했다.
택배노조는 생활물류법 시행으로 인해 택배사 등록제가 시행된다는 점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택배사 등록제가 시행되면서 자연스럽게 택배사 등록을 위한 ‘표준계약서 강제 이행’ 의무가 회사에 부과된다. 표준계약서에는 택배기사의 기본업무에서 분류작업을 제외하고 있다. 6년 계약갱신, 불공정 행위 금지, 적정 노동시간 준수, 물품사고 일방 부책 금지 등도 담겨 있다.
이 단체는 “이번 생활물류법 제정으로 택배요금이 정상화의 길로 들어섰다”며 “택배노동자들의 배달수수료가 적정하게 인상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고 지적했다.
ra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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