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성, 부동산 아닌 서민경제에 가야”
“갚을수 있는 만큼만 빌려주는 대출관행 안착해야”
“제2금융권 가계대출 철저히 관리”
[헤럴드경제=정경수 기자] 정부가 올해 가계부채 증가율을 5~6% 수준으로 억제하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28일 ‘부동산 시장 관련 국민 대담화’에서 이같이 밝혔다.
은 위원장은 “과도한 레버리지를 활용한 투자에는 높은 위험이 뒤따른다”며 “부채는 갚을 수 있는 만큼만 빌려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 경제의 건전하고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가계부채 증가율이 올해 목표로 삼은 5~6% 수준에서 억제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올 상반기 전 금융권의 가계대출 증가폭은 63조3000억에 달한다. 전년 대비 가계부채 증가율 목표치 6%를 맞추려면 연내 증가 규모는 91조원으로 제한된다. 하반기엔 가계대출 증가액이 28조원을 넘지 말아야 하는 셈인데, 상반기 증가폭의 절반도 안된다.
내년 금융당국 목표 가계대출 증가율은 4%로 이보다 더 작다.
금융당국이 잇따라 대출 증가 관련해 경고를 내놓는 까닭이다. 이달 1일 은 위원장은 추가 대출 규제는 없다면서도 각 금융사에 “불요불급한 가계대출 취급을 최소화해달라”고 주문했다. 6일에는 “금리상승에 대비해 가계·기업 등 민간이 자체 테이퍼링에 나서야 한다”는 메시지를 냈다. 15일에는 도규상 금융위 부위원장이 직접 비은행권의 대출 규제를 강화하겠다고 경고했다.
은 위원장은 또 가계대출 증가율 관리 뿐 아니라, 차주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안착과 제2금융권 가계대출 관리 등 하반기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위한 여러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담보가 아닌 소득을 중심으로 대출 심사를 진행하겠다고 다시 강조했다. 은 위원장은 “담보만 있으면 돈을 빌려주는 금융관행은 이제 더 지속될 수 없다”며 “차주 단위 DSR의 확대 시행을 계기로 갚을수 있는 만큼만 빌려주는 대출 관행이 뿌리내리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달부터 개인별 DSR 40% 적용 대상이 전체 규제지역(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의 시가 6억원 초과 주택으로 확대됐다. 이전까지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시가 9억원 초과 주택을 담보로 한 대출에 개인별 DSR 40%가 적용됐다.
은 위원장은 차주별 DSR 규제를 통해 부동산 시장의 추가 자금 유입을 막을 수 있다고 기대했다. 그는 “과도한 레버리지를 활용한 자산시장 투자수요를 억제하고, 시중의 늘어난 유동성이 부동산시장이 아닌 생산적 부문, 서민경제 지원에 흘러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역설했다.
또 보험·카드·저축은행 등 비은행권의 대출 규제를 강화하겠다고 시사했다. 그는 “금융업권간 규제가 다른 점을 이용한 제2금융권의 대출 확대가 우려되고 있다”며 “규제차익으로 인한 시장왜곡이 없도록 제2금융권 가계대출도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6월 가계대출 동향을 보면 제2금융권의 올 상반기 가계대출은 21조7000억원 증가했다. 2019년과 2020년 각각 같은 기간 3조4000억원, 4조2000억원 감소했던 것과 상반되는 모습이다.
향후 비은행권의 가계대출 증가는 더 확대될 전망이다. 이달부터 차주별 DSR 적용으로 대출한도가 은행권은 40%, 비은행권은 60% 이내로 제한됐기 때문이다. 대출금리가 높은 비은행권은 상대적으로 대출 한도가 여유가 있는 셈이다. 은행에서 대출 받고 나서 저축은행 등에서 추가로 60% 기준에 맞춰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대출 억제 과정에서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은 위원장은 “시중 유동성을 관리하는 과정에서 코로나19로 매출과 신용도가 하락한 자영업자‧소상공인, 주택투기와 관련 없는 무주택 서민 실수요자 대한 자금 공급은 지속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kwater@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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