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축산물 안전지킴이단, 6개월간 정육점 669곳 감시활동
수입산(5곳), 육우(8곳) 등 한우 둔갑 판매점 13곳 적발
서울시, 관련 법률에 의거 고발 및 영업정지 행정조치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서울시는 올 상반기 시민 활약에 힘입어 수입산 쇠고기나 육우를 한우로 속여 판매한 불량 업소 13곳을 적발했다고 29일 밝혔다.
서울시가 운영하는 축산물 안전지킴이단 소속 시민명예감시원 31명이 지난 1~6월에 지역 마트·시장 정육점 669곳을 점검한 결과다. 점검한 업소는 서울 시내 전체 한우판매업소 9600곳의 6.9%에 해당한다. 축산물 안전지킴이단은 한우 지식이나 구매 경험이 많은 주부를 중심으로 꾸려졌다. 이들은 주요 정육점을 찾아 손님인 양 구두로 문의하고 라벨지 등을 확인한 뒤 육류를 구입해,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 동물위생시험소를 통해 한우 확인검사(유전자검사)를 진행했다.
유전자 검사에서 한우가 아닌 것으로 판정받은 업소에는 조사권을 가진 축산물 검사관(수의사) 등 공무원과 주부들이 재방문해 원산지(국내산·외국산) 및 식육의 종류(한우·육우·젖소) 등을 다시 확인하는 등 민·관합동조사 과정을 거쳤다.
그 결과 호주산 또는 미국산 등 수입산 쇠고기를 한우로 둔갑 판매한 업소 5곳, 육우를 한우로 둔갑 판매한 업소 8곳이 드러났다. 판매지별로는 주택가 정육점 5곳, 전통시장 내 상점 4곳, 중·소형마트 4곳이다.
이들은 외국산 쇠고기를 원산지 표시없이 보관하다가 한우로 거짓 표시해 판매하는 등 의도적이고 지능적이었다고 서울시는 판단했다.
시는 이들 위반업소에 대해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고발이나 영업정지 등 행정조치했다.
박유미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축산물의 주요 구매자인 주부들이 이번 기획점검에 활동함으로써 소비자 눈높이에 맞춘 단속이 가능했다”며 “앞으로도 서울시는 전국한우협회 등 유관단체와 협력을 강화해 위반 업소를 퇴출하고 우리 축산물을 지키는 노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시는 작년에도 예방적 위생감시체계 구축을 위해 1158곳을 방문해 23곳을 적발하고 고발 및 영업정지를 조치했다.
js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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