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40시간 미만 단시간노동자, 일용직노동자, 특수형태노동종사자, 요양보호사 등
[헤럴드경제(시흥)=박준환 기자]시흥시(시장 임병택)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접종 후 몸이 아프거나 이상반응이 있어 휴식이 필요한 취약노동자에게 ‘병가소득손실보상금’ 8만 5000원을 지원한다고 29일 밝혔다.
주 40시간 미만 단시간노동자, 일용직노동자, 특수형태노동종사자, 요양보호사 등이 취약노동자에 해당되며, 외국인도 상기 업종 종사자일 경우 지원 대상이다.
취약노동자가 2021년 6월 28일 이후로 코로나19 백신접종 후 3일 이내에 무급 병가를 사용한 경우 보상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8월 2일부터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서, 신분증, 코로나19 예방접종 증명서, 부정수급 관련 확약서, 취약노동자 입증서류 등 필수서류를 갖춰 이메일·우편·방문 제출하면 된다.
보상금은 선불카드로 지급되며, 12월 10일까지 신청을 받아 선착순으로 지원하며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다.
한편 시흥시는 올해 상반기에 하루 일당이 걱정되어 코로나19 검사를 쉽게 받지 못했던 취약노동자가 진단검사 받고 결과 통보 시까지 자가격리를 이행한 경우, 1인당 23만원씩 총 200명에게 지원을 했다.
임병택 시장은 “몸이 아파도 생계유지를 위해 쉬지 못하는 취약노동자들이 백신접종을 받고 부담 없이 휴식을 취할 수 있게 지원하는 것은 물론, 집단면역을 앞당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자세한 내용은 추후 공고 예정인 시흥시 홈페이지의 ‘고시·공고’란의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관련 문의는 시흥시청 일자리총괄과로 하면 된다.
pj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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