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4일부터 새 광고 규정 시행

법무부는 “변호사법 위반 아니다”

소송전 비화땐 갈등만 증폭 우려

변협이 법률서비스 플랫폼 로톡에 가입한 변호사들에 대한 징계가 현실화될 전망이다. 하지만 당사자가 이의신청을할 경우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의 판단을 받아야 하고, 여기에도 불복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어 갈등이 증폭될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123rf]
변협이 법률서비스 플랫폼 로톡에 가입한 변호사들에 대한 징계가 현실화될 전망이다. 하지만 당사자가 이의신청을할 경우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의 판단을 받아야 하고, 여기에도 불복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어 갈등이 증폭될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123rf]

새로운 변호사 광고 규정 시행에 따라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법률서비스 플랫폼 로톡에 가입한 변호사들에 대한 징계를 현실화할 경우 업계 갈등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변협과 로톡이 평행선을 달리는 상황에서, 갈등 해결 모색을 위해 머리를 맞대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변협은 4일부터 시행되는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에 따라 로톡 가입 변호사들에 대한 징계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지방변호사회도 변협과 뜻을 같이 하고 있다. 전체 변호사의 3분의 2가 소속된 서울지방변호사회 김정욱 회장은 지난달 27일 ‘상반기 결산 기자간담회’에서 “8월 4일부터 시행되는 변협의 변호사 광고 규정에 따라 법률플랫폼에 가입한 변호사들을 원칙대로 변협에 징계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변호사 업계에선 올해 초 이종엽 협회장 취임 직후부터 변협이 법률서비스 플랫폼을 거듭 문제삼았던 만큼, 새 광고 규정 시행 후 실제 징계 수순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본다. 현 변협 집행부를 구성하는 다수의 변호사가 이 문제에 강경한 입장인데다, ‘법률서비스 플랫폼에 대한 적극 대응’이 이 협회장의 핵심 공약 중 하나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로톡에 가입한 변호사가 실제 징계를 받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게 변호사들의 전망이다. 변호사법상 변협이 징계위원회를 열어 징계를 결정하더라도, 당사자가 이의 신청을 하면 법무부의 변호사징계위원회 판단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장은 장관이 맡고, 위원과 예비위원을 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이미 여러 차례 공개적으로 ‘로톡이 변호사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 변협 단계에서 징계를 결정하더라도 법무부 단계에서 무산될 가능성이 높은 셈이다. 로톡 가입 변호사는 법무부 판단에도 이의가 있을 경우 소송으로 다툴 수 있다.

실제 가능성과 별개로, 변협이 징계를 강행할 경우 업계 갈등이 심화된다는 점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변호사들은 더 이상 평행선만 달릴 것이 아니라 변협과 로톡은 물론, 변협과 법무부 등 각 주체들이 시장 현실과 법률 소비자 수요에 맞는 현실적 대안 모색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을 지낸 김한규 변호사는 “현행 변호사법에 변호사 지위가 직무의 공공성을 전제로 한 현실에서는 로톡과 같은 플랫폼 운영방식이 부합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며 “하지만 청년변호사들의 안착을 위한 차원에서 광고 홍보를 폭넓게 운영하는 방식에 대해 변협과 법무부가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법조 경력 13년의 한 변호사는 “각자의 논리가 나름대로 설득력을 갖는 상황에서, 아무리 금지한다고 해도 결국 어떤 식으로든 법률시장에서 유사한 서비스는 나오게 돼 있다”며, “시장 특성을 고려한 실질적 해법 모색이 필요하다” 말했다. 안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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