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고성)=박정규 기자]강원 고성군(군수 함명준)은 노후경유차 조기폐차를 추가 지원한다고 2일 밝혔다. 오는 12일까지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신청 접수를 받는다.
상반기 410대 지원에 이어, 하반기에 112대를 추가 지원한다. 대상 차량은 수도권이나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된 비수도권 지역을 출입 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는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 · 3종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믹스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 이다.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제작된 노후경유차로 신청일 기준 고성군에 2년 이상 등록되어 있어야 한다. 최종 소유기간이 신청일 전 6개월 이상이어야 하는 등 조기폐차 선정기준 6개 사항을 모두 충족해야만 한다. 지원금 중 차종과 연식에 따라 보험개발원 및 행정안전부에서 산정한 차량 기준가액의 70%는 폐차(말소)시 지원받고, 경유차가 아닌 신차 · 배출가스 1·2등급 중고차 구매시 추가지원을 받을 수 있다. 단, 폐차상태의 차량과 판매를 목적으로 자동차 중고매매상사에 등록된 차량은 조기폐차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며, 신청일 기준 차량 소유자가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사실이 있는 경우 신청을 할 수 없다.
fob140@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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