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서울 성동경찰서는 운전면허 없이 강변북로에서 차를 몰던 베트남 국적 20대 A씨를 무면허 운전 혐의로 검거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30일 오후 10시 10분께 강변북로에서 후미등을 켜지 않은 채 차선을 넘나들며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운전면허가 없었고 비자가 만료된 불법 체류자였다. A씨는 음주운전을 하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도주할 우려가 있어 조사를 마친 지난달 31일 서울출입국외국인청에 신병을 인계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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