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학원·교습소 종사자 코로나 선제검사 명령
학원 운영자들 “낙인효과 발생해 수강생 감소 우려”
법원 “현저히 곤란한 손해에 해당한다 보기 어려워”
[헤럴드경제=서영상 기자] 학원·교습소 종사자들에 대해 우선적으로 코로나19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받도록 한 서울시 행정명령이 앞으로도 유지된다.
서울행정법원 14부(부장 이상훈)는 이모 씨 등 서울시내 학원 운영자 2명이 서울시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코로나19 진단 검사 비용은 무료인 것을 언급하며 “이씨 등이 진단검사를 받는 과정에서 받는 불이익이 사회관념상 금전보상으로는 참고 견딜 수 없거나 견디기가 현저히 곤란한 손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부는 “학원은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준수하더라도 한정된 실내공간에서 여러학생들이 밀집해 강습이 이루어지는 특성상 코로나19 감염 위험성이 상존한다”며 “학원에서 학생이나 강사의 확진으로 연쇄감염이 일어나 집단감염으로 이어진 사례들이 여럿 존재한다”고 덧붙였다.
서울시는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자 젊은 층이 많이 드나드는 학원·음식점·카페·노래방·PC방의 영업주와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선제검사를 명령했다. 이씨 등은 “행정명령으로 인해 학원 및 교습소에 대해 낙인효과가 발생해 수강생이 감소하고, 학원 운영 자체가 어려워지는 중대한 경영상의 위기로 이어지는 것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에 해당한다”며 지난달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집행정지란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잠정적으로 행정처분 효력을 중단하는 것을 말한다.
s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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