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로톡 등 플랫폼 변호사 가입 금지 규정 시행

박범계 법무부 장관(왼쪽)과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
박범계 법무부 장관(왼쪽)과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박상현 기자] 박범계 법무부장관이 벌률 서비스 플랫폼 ‘로톡’ 가입 변호사들에 대한 징계 가능성에 부정적 의견을 밝혔다.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로톡 가입자를 징계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은 4일 발효된다.

박 장관은 3일 ‘변협의 징계 강행시 법무부에서 총회 결의를 직권취소할 가능성도 검토 중인지’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직은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러지 않을 것이란 기대를 갖고 있다”면서도 “가정적 질문에 대해선 답변드릴 수 없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다수의 변호사들이 거기(로톡)에 가입돼 있고, 상당히 긍정적인 성과를 올리고 있단 보고들이 꽤 있는데, 왜 이렇게 일방적으로 가야 하는가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다”고 덧붙였다.

박 장관은 ‘법무부가 로톡과 변협 사이 중재를 검토하는 것인지’ 묻는 말엔 “중재는 아니다”라며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로톡 측에 변협의 여러 주장, 여러 얘기 중 공공성에 기반한 주장들 중 지적할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은 로톡 측에 보완이나 개선 차원의 얘기를 건네보라는 얘기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변협의 공공성·공익성 관점에서 미래의 염려되는 지점에 대한 로톡에 대한 문제 제기 중 한두 개는 나름 의미가 있다고 본다”며 “그 부분들에 대해 법무과장에게 정정과 개선을 한번 구할 수 있는지, 응할 생각이 있는지 로톡에 알아보라고 했고, 그 자체가 소통의 일환”이라고 덧붙였다.

변협에 따르면 오는 4일부터 변호사들의 로톡 등 법률서비스 플랫폼 가입을 금지하는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이 시행된다. 이 규정은 사건 소개·알선·유인을 목적으로 변호사가 아닌 사람이 변호사를 광고·홍보·소개하는 광고행위와, 변호사의 영업 참여 금지를 골자로 한다. 변협은 이 규정을 근거로 로톡에 가입한 변호사들에 대한 징계를 추진할 방침이다.


pooh@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