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중소기업을 돕기 위해 ‘공공개발 건물 임대료 인하’ 제도를 연말까지 연장한다고 4일 밝혔다.
캠코는 지난해 3월부터 공공개발 건물 입주 소상공인·중소기업의 임대료를 최대 50%(2000만원)까지 감면해 지난 6월말 기준 107건, 약 26억원을 지원했다.
또 한국전력공사 ‘전기요금 감면’ 제도, 서울시 ‘수도요금 감면’ 정책 등을 활용해 공공개발 건물 입주사 중 재난지원금 수령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전기·수도요금을 최대 50%까지 감면하고 있다.
paq@heraldcorp.com
![앤트로픽 IPO는 시작일 뿐…AI 모델 ‘골라주는 시장’ 커진다 [서학개미 주식회사]](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3/rcv.YNA.20260813.PRU20260813276001009_T1.jpg?type=h&h=240)
![“교과서 미래엔 AI가 있다”…‘AI 공장’된 미래엔 세종공장 [그 회사 어때?]](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2/news-p.v1.20260821.9213ff47283443e4aeec745e2b971c31_T1.jpg?type=h&h=240)
![일본서 사라진 인플레 ‘명목 앵커’…물가·엔화에 중요한 이유 [츠토무 와타나베]](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1/news-p.v1.20260816.209013b3297d4c92ab32710d529f3877_T1.jp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