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중소기업을 돕기 위해 ‘공공개발 건물 임대료 인하’ 제도를 연말까지 연장한다고 4일 밝혔다.
캠코는 지난해 3월부터 공공개발 건물 입주 소상공인·중소기업의 임대료를 최대 50%(2000만원)까지 감면해 지난 6월말 기준 107건, 약 26억원을 지원했다.
또 한국전력공사 ‘전기요금 감면’ 제도, 서울시 ‘수도요금 감면’ 정책 등을 활용해 공공개발 건물 입주사 중 재난지원금 수령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전기·수도요금을 최대 50%까지 감면하고 있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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