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각 7400만, 1300만원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신한금융지주와 KB금융지주가 내부거래를 공시하지 않아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금융감독원은 신한금융지주와 KB금융지주에 대해 각각 7400만원과 1300만원의 과태료 부과 처분을 내리고, 임원들에 대해서도 주의 수준의 제재를 했다고 5일 밝혔다.

신한지주는 2016~2019년도 경영공시에서 자회사 등 상호 간의 신용공여 등 금융거래내역 일부와 지주사와 자회사 간 용역 계약 등 거래 내역 일부를 공시하지 않은 점이 드러났다. 또 2017년도 경영공시에서는 자회가 받은 ‘기관경고’ 제재 조치를 공시하지 않았다.

KB지주도 2016·2017년도 경영공시에서 자회사 간 주고받은 업무위탁수수료 등 내부거래 내역 일부를 공시하지 않았다.

금융지주회사법과 그 하위법령에 따르면, 금융지주사는 예금자와 투자자 보호를 위해 내부거래 및 감독기관으로부터 받은 제재 조치를 결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공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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