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가석방 확정 13일 출소 예정, 당장 경영복귀 어려울듯
법무부 승인 없으면 해외 출장·외부 활동 등 제약
[헤럴드경제=양대근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가석방이 9일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심사위)에서 확정되면서 이 부회장의 경영복귀 시점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심사위를 열어 8·15 가석방 대상자 심사를 진행하고 이 부회장을 명단에 포함시켰다. 이 부회장의 출소 예정일은 오는 13일이다.
하지만 가석방은 조건부 임시 석방 제도이기 때문에 경영 복귀에 적지 않은 제약이 따르게 된다. 업계 일각에서 “(이 부회장에 대한) 가석방이 이뤄져도 당장 제대로 된 경영활동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특정경제범죄법 가중처벌법상 5억원 이상의 횡령·배임죄로 징역형을 받으면 형 집행 종료 뒤 5년까지 취업 제한이 적용되며 등기임원 등으로 복귀할 수가 없다. 가석방 신분으로는 내년 7월 형기 만료 전까지 경영 복귀는 물론 해외 출장도 제약을 받는다.
법무부의 ‘취업제한 해제 심사’에서 장관의 승인이 있을 경우 가석방 상태에서도 취업이 가능하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대형 투자 및 주요 인수합병(M&A) 결정 상황 등에서 보안 유지와 동선 구성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형의 집행을 즉시 면제해주는 특별사면이 이뤄질 경우 이 부회장은 아무런 제한 없이 경영 일선 복귀가 가능해진다. 때문에 가석방 논의와는 별개로 “특별사면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향후에도 꾸준히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4월 경제5단체는 한국경영자총협회의 손경식 회장을 중심으로 사면 건의서를 청와대에 제출했고, 최태원 SK그룹 회장 등 4대 그룹 회장들도 지난 6월 문재인 대통령과의 청와대 오찬간담회에서 이 부회장의 사면을 건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룹 총수 중 수감 생활을 하다가 사면을 받고 풀려난 기업인으로는 지난 2015년 최태원 회장과 2016년 이재현 CJ그룹 회장이 꼽힌다.
우태희 대한상공회의소 부회장은 "이 부회장의 가석방 결정으로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허용해준 점을 환영한다"면서 "삼성전자는 이재용 부회장의 가석방을 계기로 반도체 등 전략산업 선점경쟁에서의 초격차 유지와 미래 차세대 전략산업 진출 등의 국가경제 발전에 힘써주길 기대한다. 다만 이 부회장이 사면이 아닌 가석방 방식으로 기업경영에 복귀하게 된 점은 아쉽다"고 밝혔다.
bigroo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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