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8·15 국민대회’ 참여자 6명도 불구속기소

지난달 집회 개최 민주노총 관계자 8명도 함께 기소

전광훈 측, 오는 광복절 연휴에도 1000만명 집회 예고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 [연합]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 [연합]

[헤럴드경제=박상현 기자] 검찰이 지난해 광복절 당시 집회 금지 명령에도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대규모 집회를 주최했던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를 불구속기소 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0부(부장 진현일)는 ‘2020년 8·15 국민대회’ 주최자인 전 목사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구공판했다고 9일 밝혔다. 불구속 구공판이란 검찰이 법원에 피의자를 불구속한 상태에서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것을 뜻한다.

또한 검찰은 지난달 20일 집회를 개최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관계자 8명에 대해서도 집시법 및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구공판 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지난 2월 검찰로 송치된 집회 참여자 6명에 대해서도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구공판 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전 목사는 지난해 8월 15일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당국의 집회 금지 명령에도 불구하고, 7000여명 규모의 집회를 주최한 혐의를 받는다. 함께 기소된 집회 참여자 6명 역시 당시 ‘쪼개기 신고’를 통해 해당 집회에 참여한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앞서 전 목사가 이끄는 국민혁명당은 유튜브 채널을 통해 오는 14~16일 광복절 연휴기간 1000만명이 참가하는 1인 시위를 예고했다. 이들은 서울역과 광화문 일대 등 같은 장소에서 2m 간격을 띄워 시위를 할 예정이다.


pooh@heraldcorp.com